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도시 특례 (문단 편집) ==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 목록 == * 인구는 [[2023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며 정렬은 인구 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선거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이다. ||<-8> '''[[대도시 특례/특례시|특례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 || 도 || 도시명 || 일반구 수 ||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br][[선거구]] 수 || 인구 || 면적[br](㎢) || [[도농복합시|도농[br]복합시]] || 비고 || ||<|3> [[경기도]] || [[수원시]] || 4 || 5 || 1,191,505명 || 121.05 || X || [[경기도청]] 소재지 || || [[고양시]] || 3 || 4 || 1,077,963명 || 268.10 || X || || || [[용인시]] || 3 || 4 || 1,075,317명 || 591.34 || O || || || [[경상남도]] || [[창원시]] || 5 || 5 || 1,015,361명 || 748.03 || O || [[경상남도청]] 소재지 || ||<-8> '''50만 특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 도 || 도시명 || [[일반구]] 수 || 국회의원[br]선거구 수 || 인구 || 면적[br](㎢) || 도농[br]복합시 || 비고 || ||<|2> 경기도 || [[성남시]] || 3 || 4 || 922,914명 || 141.66 || X || || || [[화성시]] || - || 3 || 928,550명 || 693.92 || O || || || [[충청북도]] || [[청주시]] || 4 || 4 || 849,941명 || 940.33 || O || [[충청북도청]] 소재지 || ||<|2> 경기도 || [[부천시]] || --3-- || 4 || 787,821명 || 53.44 || X || 2016.7.4. 일반구 폐지[* [[책임읍면동제]] 실시에 따라 일반구를 폐지했는데, 득보다 실이 더 많아 2024년 다시 3개구로 전환하기로 했다.] || || [[남양주시]] || - || 3 || 734,990명 || 458.05 || O || || || [[충청남도]] || [[천안시]] || 2 || 3 || 658,213명 || 636.14 || O || || || [[전라북도]] || [[전주시]] || 2 || 3 || 646,728명[* 전주+완주 통합시 741,914명] || 205.53 || X || [[전라북도청]] 소재지 || ||<|3> 경기도 || [[안산시]] || 2 || 4 || 636,633명 || 154.23 || X[*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시켜 도농복합시로 전환을 시도중에 있다.] || || || [[평택시]] || - || 2 || 584,986명 || 458.08 || O || || || [[안양시]] || 2 || 3 || 546,226명 || 58.5 || X || || || [[경상남도]] || [[김해시]] || - || 2 || 533,042명 || 463.36 || O || || ||<|3> 경기도 || [[시흥시]] || - || 2 || 518,299명 || 138.66 || X || || || [[파주시]] || - || 2 || 명 || 672.23 || O || || || [[김포시]] || - || 2 || 명 || 276.61 || O || || || [[경상북도]] || [[포항시]] || 2 || 2 || 493,817명 || 1,130.01 || O || 남구는 [[포항시 남구·울릉군|울릉군과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 || 2010년대 이전부터 있었던 50만 이상의 대도시들은 대부분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일반구)를 두고 있으나, 2010년대 들어 인구 50만 명을 넘은 화성시, 김해시,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는 특례를 인정받았음에도 아직 구를 두지 않고 있다. 사실 구 설치는 필수가 아니며,[* 기속규정(해야 한다)이 아닌 재량규정(할 수 있다)이다.]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정부([[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야 한다. 남양주시나 화성시는 구 설치 승인을 요청했으나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 부천시의 경우는 2016년 7월 4일부터 기존의 3개 구를 폐지하고 [[책임읍면동제]]를 거쳐 [[대동제(행정)|광역동제]]를 시행하고 있다가 2024년 재설치될 예정이다.[* 왜 이러는지는 [[부천시]] 문서 참조.] 남양주시 역시 구 설치를 포기하고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게 됐으나 인구 100만을 바라볼 정도로 급성장한 화성시는 여전히 3개 구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207270065|#]] 사실 행정효율 면에서는 구와 대동제/책임읍면동제가 각각 장단점이 있겠으나, 일단 구를 두고 있으면 구를 둘 수 없는 일반시들과 달리 나름 '대도시'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50만 이상 대도시 소속 시민들은 대체로 구를 두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전주시는 [[비수도권]]에서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 중 유일하게 도농복합시가 아니다. 예전에는 청주시도 마찬가지였지만 [[2012년]]에 [[청원군]]과의 통합이 확정, [[2014년]] 7월 1일부로 구 청원군의 읍면을 편입하여 도농복합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전주시는 [[완주군]]과의 통합이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어서 졸지에 비수도권의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 중 유일하게 도농복합시가 아닌 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만약 전주시(206.22㎢)+완주군(821.06㎢)의 시군통합이 이뤄질 경우 1,027.28㎢로 늘어나 전북에서 가장 넓은 시군지역이 되고 호남에선 최대도시인 [[광주광역시]]를 제치고 해남군에 이어 2번째로 넓은 시군, 전국 50만 이상 특례에서 포항에 이어 2번째로 넓은 도시가 된다.] 경기권을 제외하면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 중 전주시가 가장 면적이 작다는 건 덤이다. 반대로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 중 가장 면적이 큰 시는 [[포항시]]다. 2019년, 평택시는 2019년 4월 11일 16시 34분 기점으로 50만 명이 돌파되면서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시흥시도 2020년 12월 기준으로 500,895명이 되어 2022년 대도시 특례 대상이 되었다. 김포시는 내국인 인구 수로는 아직 50만을 넘기지 못했지만 특례 기준에 외국인이 포함되면서 2021년 말 외국인 포함 인구가 50만을 넘어가 2023년부터 특례를 받게 되었다. 파주시 역시 2024년부터 대도시 특례를 받는다. 의정부시[* 의정부 자체적으로도 50만을 넘길 가능성이 있지만 양주와 동두천, 그리고 남양주랑 통합변수도 있어 복잡하다. 우선 [[의정부시]]+[[남양주시]] 통합 논의가 있는 만큼 [[http://www.k1ilbo.com/news/view.asp?idx=106883&msection=7&ssection=27|#]] 통합시 2023년 5월 말 기준 면적은 약 539.66㎢, 인구는 1,197,319명이다. 만약 통합에 성공될 경우 수원시의 4.46배 면적에 그 인구만큼 사람이 살게 되어 고양시를 제치고 북부지역 1위를 넘어 수원시까지 제치고 경기도 전체 제1도시로 올라서게 된다. 그러나 통합 논의에 비해서 실제 성공 사례는 얼마 되지 않으므로 두고볼 일이다. 굳이 의정부시+남양주시 통합이 아니더라도 '''의정부+양주+동두천(면적 약 487.59㎢, 2023년 5월 말 기준 807,577명) or 의정부+양주 통합(면적 약 391.93㎢, 2023년 5월 말 기준 717,478명)''' 중 '''택1'''한 것으로도 통합 양주시(가칭) 인구는 100만명의 특례시 후보지역이 되겠지만서도 지역간 이해관계로 어려움이 뒤 따르고 있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216305|이미 통합 시도가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광주시(경기도), 하남시[* 2021년 3월 30만 명 돌파. 아직 멀었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늘어난다가 아니라 화성시마냥 매달 몇 천명씩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미사강변도시]]와 [[교산신도시]] 버프를 받아 머지않아 50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도 머지 않은 미래에 대도시 특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